세금·세무
자취를 마치고 부모님댁으로 왔는데 전입신고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부모님댁으로 돌아가자라고생각하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신분증을 못받앗습니다.
혹시 세대주 아버지가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가면 전입신고가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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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주인 아버님이 전입신고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