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주인 아버님이 전입신고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