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세대주이신 본가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일정상 아버지는 직접 못 가시고 제가 아버지 신분증과 인감을 챙겨가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아버지 폰으로 전입신고한 내용이 연락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부가 요즘 눈치가 ㅇ머청 빨라요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아버지 휴대폰으로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문자 알림이 실시간으로 날아가요!

    몰래 깜짝 파티하려다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싱 파티를 당할 수 있죠

    신분증이랑 도장까지 챙겨갔으니 빼도 박도 못해요

    차라리 먼저 당당하게 용돈 들고 가서 자백하는 게 신상에 이로워요 ㅋ

  •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에게 전입사실이 통보될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우편 등 통보 방식은 신청 방법과 지자체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도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