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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건물안에 듷어와서 전단지를 붙히고 갔는데
고소 할랴고 하는데
적용되는 법 알려주세요.
전단지에 대해선 사건 접수를 해서
계도조치가 떨어진 상태이며
건물 칩입에 있는 추가적인 신고접수는 아직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범죄 처벌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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