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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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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수당 비과세 2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구원수당에 대해 매월 20만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장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업연구소인증 받고 전담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정확한 요건이 뭔지 궁금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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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