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인력 연구보조비는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부설연구소 연구인력들을 주기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여,
개인당 월 20만원씩의 연구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월급여 중 20만원을 연구보조비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기본급 300만원 → 기본급 280만원 + 연구보조비 20만원)
그런데 문득 20만원의 연구보조비가 나오면
위의 예에서 기본급 300만원에 추가로 20만원, 총 320만원을 지급해야되는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상관없는거겠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만원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주는거지,
급여에 20만원을 추가로 주라고 20만원을 주는게 아니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급여로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주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는 회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하지만 연구보조비를 별도 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 급여가 지급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면 2가지 경우다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결정합니다. 애초에 기본급 280만원 + 연구보조비 2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혜택은 근로계약 상 임금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에 정해진 급여 수준에 연구보조비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