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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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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지급한 퇴직금에서 추가지급분 발생했을때,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이미 3월에 IRP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재계산해보니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건이 생겨 지급하려합니다.

추가지급분은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될까요?

(300만원 미만, IRP 이미 해지, 근로자 동의 얻은 상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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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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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반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추가 지급분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계좌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산정된 퇴직금 역시도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과 별도 산정된 퇴직금이 아니라 하나의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IPR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되었고 근로자도 별도 계좌로 지급받음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