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 세무신고 궁금합니다

튼튼****
2020. 08. 17. 16:21

작은 식당을 시작하는중인데.. 저번달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이거 말고 또 추가로 해야되는 신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부가세신고말곤 앞으로 더 없을까요?

질문드려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무신고 관련은, 직원들 인건비(급여)를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 부가가치세 때까진 부가가치세 신고 외 세무신고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외에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상용직 직원등이 있다면 소득지급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020. 08. 18. 15: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업원을 고용했다면, 매달 10일까지 전달지급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일용직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집계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신다면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반기마다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실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혹은 매 반기마다 신고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 08. 18. 17: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식당은 1기확정은 7월에,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세무서에서 발송하므로, 수령시에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며, 이는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하여 신고하게 됩니

            다. 이후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직원의 인적사항, 금액 등이

             이 적힌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2020. 08. 18.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한 번 (과세기간 : 1월~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두 번(과세기간 : 1기 1월~6월 ) 7월 25일까지 ( 2기 7월 ~12월)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월급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과세연도 1월~12월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및 타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17. 1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 직원이 있을 경우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1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7: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