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이라면 법인세가 문제되는 것이 맞으나,
본인이 사업자가 되어 음식점업을 하는 것은 소득세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2. 주민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인 자만 대상으로 하기에 질문자의 경우 올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그 외에 당장 고려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중 질문자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있을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