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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아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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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법인세는 어떤 부분을 관리하면 될까요?

음식집을 하나 차릴려구 하는데요,

3개월 뒤 오픈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 관리는 처음이여가지구 찾아봤지만 , 누락 되지 않았을까

법인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법인세, 지방세 , 급여 , 원청징수, 부가가치세, 4대보험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건가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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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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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이라면 법인세가 문제되는 것이 맞으나,

    본인이 사업자가 되어 음식점업을 하는 것은 소득세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2. 주민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인 자만 대상으로 하기에 질문자의 경우 올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그 외에 당장 고려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중 질문자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있을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법인으로 하실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법인세와, 원천세(직원 고용시), 부가가치세, 4대보험 일반적으로 알고계신게 대부분 신고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게 된다면 우선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마다 신고하셔야 하고,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ㅇ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 다음연도 3월

    ㅇ급여 및 원천징수신고, 4대보험 :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4대보험 납부

    ㅇ부가가치세 : 1/4/7/10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