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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곰57
총명한곰5723.10.02

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든에 번☆장터라는 어플에서 중고로 상품을 샀는데 미개봉이라고 적어둔 상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개봉"상품인걸 확인했어요. 채팅으로도 구매전 개봉여부에 확인했지만 미개봉상품이라 말하였고 구매 후 약 3주 후 개봉해봤습니다(소장품이라 뜯을 생각 없었으나 상태가 의심되어 개봉)


알고보니 개봉상품( 안에 물건이 순서가 뒤죽박죽) 및 겉 박스도 테이핑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상점 설명에 교환× 환불×라고 적어두었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삼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여할지 어떤 항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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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상태 등을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봉상품을 거짓으로 미개봉상품으로 고지하고 판매할경우 내용의 주요부분에 대한 허위고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사기죄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으로 기망하여 그 개봉 상품과 미개봉상품과의 차이에 대해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이라고 속여 그 가치를 높여 판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