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간 및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4월에 공장내에서 안면협착 안정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10월까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면협착의 경우 취업에 큰 무리가 없어(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판단)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휴업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월 중순 퇴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면 골절이라 퉁퉁부어있고 의사소견도 수술후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5월중순까지 산재 휴직기간을 두고 있는데 휴업급여를 실제 휴직일까지 청구하고자하는데 이부분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산재 인정기간은 10월까지, 단 휴업급여는 입원기간에 한해 지급됨
2) 재해직원의 휴직기간은 5월 중순까지
3) 실재 휴직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