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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오파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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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에 선물 받는 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 같은 걸 확인해준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보험설계사분을 연결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가입 된 보험이 없고,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설계사분과 간단한 상담을 한 뒤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설계사분께서 보험 계약 체결을 하시면서 요즘엔 김영란법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 선물 같은 걸 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김영란법에 보험 가입자와 보험설계사간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안되는게 맞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계약 시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

      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니 어쩔수 없지만, 암암리에 그 이상의 물품이나

      보험료 대납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분까지는 경쟁 시장이라 어쩔수 없는 통제밖의 영역인거 같습니다.

      설계사님들의 개인적인 영업 방법이니 좋다 나쁘다 할수도 없고,

      사실 다들 먹고 살기 위한 영업(일인데)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수단의 하나가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사항)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한금액 넘어가면 안됩니다

      보험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의뢰한후 부족한 부분을 가입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는 꼭 가입 하셔야 하고요

      운전을 하시고 있으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모르니 질병. 상해.재해 에 관한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선물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김영란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초1년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은 아니고 보험업법에 의해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