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서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황: 여자분이 상가에서 토사물을 밟아 미끄러져서 엉덩이 부위를 크게 다치고 10만원 가량 하는 옷을 버렸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상가 주인은 토를 한 당사자에게 배상받으라며 당사자를 찾았는데 당사자는 상가 주인과 얘기하라며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둘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는 게 맞을까요? 요구한 치료비는 옷값 포함하여 30만원 정도 소액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