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후 보증이행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재상황을 요약하자면
23년7월5일 묵시적갱신계약연장
24년8월4일 이사관련계약해지의사통보(녹취ok속기사녹취록제작완료)
24년9월10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새로운집 이사(전입신고x 냉장고,세탁기 및 짐 두고옴,사진ok,전기요금,가스요금정산ok)
24년10월28일 집주인에게 11월4일까지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내용고지 (답장x)
24년11월1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은 연락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고
보증보험이행청구 관련하여 알아보니 명도 당일날 공과금정산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현 상황에서 저는 보증이행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HUG에 보증이행 청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HUG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 채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HUG의 보증금 지급
HUG는 보증이행 청구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금 지급이 결정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5. 명도 및 공과금 정산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명도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당일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 당일 공과금을 정산했으므로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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