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와일드한도마뱀13
와일드한도마뱀13

현재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빌라에 관리비 연체가 된 세대가 발생하여 관리업체에서 공동전기를 단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총 13세대가 살고있는 빌라입니다.

현재 상황이 101호, B101,B102호, 203호가 약 6개월 이상 연체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세대는 그달 까먹고 납부하거나, 잘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한 세대의 연체로 관리업체는 이번달 단전을 하겠다고 공지를 한 참인데, 101호, B101,B102호 여기는 분양사무소라는 곳에서 원래 납부하기로 이야기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고 있는 실정이고,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빌라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연체된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전기가 없어지는게 굉장히 타격이 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가 관리되는 상황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타인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해 전체 빌라의 전기공급을 단전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1호, B101,B102호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분양사무소에 납부독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납으로 인하여 전체 세대에 대한 단전이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우선 다른 세대들이 위 세대 미납분을 납부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