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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솔개41
성숙한솔개41

2009년01월 H사에 질병입원보장 1억, 통원 1일한도30만원 상품에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50대이다보니 백내장이와 수술을하려고하는데 실손에서 받을수 있나요? 수술비가 8~9백이나든다고하는데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1월 H사에 질병입원보장 1억, 통원 1일한도30만원 상품에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 백내장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요즘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의료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탁도가 3이상어야 지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탁도가 그 이하면 보험사에서 수술할 이유로 보지를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백내장 입원 의료비는 통원의료비담보에서 지급처리 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의 실비보장 핵심은 입원치료의 명백한 사유입니다. 안그럼 통원으로 한도액만 받을 수 있겠지요.

      올해 3월만 해도 간편한 청구 서류로 관련 지급이 잘 되었지만 워낙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고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적극적인 과다진료를 하다보니 보험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작년 한해 백내장(일명 생내장)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2조에 달한다하니 엄청나죠.

      따라서 입원으로 진행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금융 당국에서 입원치료 적정선 여부에 대해 명확안 기준점이 되는 중재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쟁도 많고 현재까지도 분분한 상황이라 명확하게 받는다 못받는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도한 진료로 인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처럼 구실손에서는 백내장수술 중에 렌즈삽입술이 병원비 대부분을 차지 하는데 보상 가능 합니다.

      안된다고 들은건 지금의 실손이고 렌즈삽입술이 보상 제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실비지급의 경우 수술종류, 가입한 보험의 개인약관, 또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가 있는데 단초점렌즈와 다초점렌즈는 비용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초점렌즈(일반백내장수술)의 경우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하여 수술비용의 부담이 적지만

      수술 후 노안 또는 근난시가 있으신 경우 안경 착용이 불가피 합니다.

      다초점렌즈(노안백내장수술)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은 안되지만, 실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등)에 대한 부분은 수술전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