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달 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12월 10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데요
업체명이 바뀌엇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했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계약의 해지로 하고 다시 끊었어야하나요?
두가지 방법 다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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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내용이 맞는 것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따른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업체명이 변경된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계약해지로 하고 다시발행하는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맞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