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잘 안 보여도 초상권이 적용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닌까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친한 친구라면 걸음걸이나 옷 스타일로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뒷모습도 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경우로 멀리서 찍혀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격권 기타 관련 권리로 부터 개인의 초상이나 기타 인격권이 보호 받게 되나 타인이 알기 어려운 경우 즉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격권의 보호 등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걸음걸이나 옷 스타일로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친한 친구정도가 되어야 알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여부 및 그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