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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다표범249
얌전한바다표범24921.04.18

얼굴이 잘 안 보여도 초상권이 적용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닌까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친한 친구라면 걸음걸이나 옷 스타일로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뒷모습도 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경우로 멀리서 찍혀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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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격권 기타 관련 권리로 부터 개인의 초상이나 기타 인격권이 보호 받게 되나 타인이 알기 어려운 경우 즉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격권의 보호 등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걸음걸이나 옷 스타일로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친한 친구정도가 되어야 알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여부 및 그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