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특별세액공제-의료비"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를 누르면 값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넣고,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를 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값을 보면 특별세액공제 의료비의 세액 공제액이 28,252원입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버튼(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를 누르고 다시 불러오면 세액공제액이 299,538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공제대상금액은 1,996,920인건 같은데 세액공제 액이 299,53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금액이 0원이 되는데요, 똑같이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온건데 왜 이럴까요?? 뭐가 맞는걸까요?? 전자면 43,471원을 납부해야하고 후자면 0원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혼란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vs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금이 덜 나오는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