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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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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입사
204.06.05 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입사년도로 재정산해서 원칙적으로 26개 연차 발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개근한 달이 2달밖에 없어서 1년 미만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출근율도 70%밖에 안되는데 제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개밖에 없나요?
아니면 80% 미만이라도 출근율에 따라 15개를 추가로 비례하여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간 80% 미만으로 출근한다면 다음연도에 2년차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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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