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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뿔영양203
점잖은뿔영양203

제가 선불내구제를 했는데..보이스피싱쪽으로 사용한것같아요..

제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안일한생각에 선불내구제를했는데 진행해주신분이 제명의로된 선불유심으로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보이스피싱식으로 사용을 했더라구요 이건 벌금이나 실형 어떻게 나올까요? 조만간 경찰 조사까지 받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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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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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벌금형 등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범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불내구제로 인하여 통신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공범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가담의 경우, 현재 초범이라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