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등록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 때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 정보제공'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금융위원횡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