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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두루미153
정겨운두루미153

퇴직시 발생 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5년 5월 1일 입사를 하여, 2024년 9월 말 퇴사 예정 입니다.

이 대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인사 관리 차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 퇴사자 : 2023년도 미사용잔여연차 2개 남음 , 퇴사시점 2024년도 미사용잔여연차 10개 남음

    미사용연차 경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Q1.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했는데, 2개 남은 연차는 23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24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Q2. 당사는 직원들의 전년도 미사용잔여연차수당을 당해년도 마지막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 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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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날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 연도별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해당 연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은 23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당해년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연도의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