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1년 단위로 작성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작성을 해야겠지만 또는 전년도 근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작성을 해야겠지만, 인사 담당자가 바빠서 늦었다든지 할 때는 늦게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성한 날짜 기준이 아니고, 종전에 근로계약이 끝난 12월 31일 이후인,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그걸로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