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이 매번 바뀌네요~

저희 회사는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작년에는 1월초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 깜깜무소식이네요. 다른회사들도 그런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1년 단위로 작성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작성을 해야겠지만 또는 전년도 근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작성을 해야겠지만, 인사 담당자가 바빠서 늦었다든지 할 때는 늦게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성한 날짜 기준이 아니고, 종전에 근로계약이 끝난 12월 31일 이후인,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그걸로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1월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셨다며 회사에서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으니 좀 기다리심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 왈라비

    보통은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하는데 회사측에서 일부로 최대한 시간끌어서 돈 안주려고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없으니 직원들 사기는 떨어질듯 합니다

  • 아직 회사에서 준비가안되서 그런걸수도있고 계약서를 작성하는중일수도있는거죠뭐 저희같은경우에는 어제했네요 기간조금 틀릴수도잇죠뭐

  • 안녕하세요 아하러버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은 다 정해져있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