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저희 어머니가 만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자기 명의로 일 한걸 올리기가 당장 안돼는 상황이라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명의로 일 한걸로 올려버려서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다른 분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실제 근무 X > 만나시는 분이 어머니 명의로 근무했다로 일용직 회사에 올림 *알게된게 4/16
실업급여일에 지급이 안돼서 확인해보니 근무한게 있다라고 나옴 (7일 근무 / 금액은 약 160만원)
해당 회사에 얘기해서 내가 실제로 한게 아니니 근무 기록 삭제 요청
해당 회사는 이미 기간이 지났고 이제 와서 안됀다
어머님 계좌로 4월17일자로 금액 입금
고용센터에서 근무가 있으니 전달 실업급여 반환 요청 왔음
까지가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이로 인해서
만나시는 그 분에게 가는 불이익
일용직 회사에 가는 불이익
어머니에게 오는 불이익
이렇게 오는 불이익이 뭔지 고용센터엔 그냥 근무했다라고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 부정수급 공모에 고의성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두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처리 및 추가징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하며 뒤늦게라도
허위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면 어머님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어머니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인정 받으실 경우 어머니 명의로 올려달라고 한 분과 해당 근로자분을 고용한 회사는 허위 신고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 관련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세 목적이라면 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임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소득 발생에 관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