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호한딱따구리81
단호한딱따구리81

실업급여,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18년 2월에 아웃소싱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였고 9개월 전부터 4대보험 납부하였습니다

실제 근로한 사업장은 동일하나 아웃소싱 업체는 지속적으로 업체명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수령 가능한지

가능한경우일때 동일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업체로 평가되더라도 180일 일수산정시 다른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업급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자체는 동일한데 업체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