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육아도우미 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육아도우미 자격증 취득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2년여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셨고

2년동안 급여는 ( 일한만큼 정산 됨 / 일당 x 일한 날짜 로 급여책정)

25% 업체수수료 와 3.3% 소득세 제외하고 수령하였습니다.

2년 일을 하고 그만두시면서

퇴직금 신청 했더니 , 그동안 안냈던 4대보험을 내라고 22만원을

어머니에게 청구하였더라구요

근데 계좌번호도 그 업체 사장 번호고

안그래도 25% 나 수수료를 떼어가서 불만이셨다고 하는데

4대보험도 달라고 하니 이게 맞는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할 수 잇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문제된다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 납입해야겠으나,

    그러한사정없이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22만원 납입을 요청한다면

    부당한 요청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법적으로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25%에 대한 수수료는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로 4대보험료를 떼는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정확히 22만원이 맞게 산정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외에도 사업주가 절반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는 것이므로

    22만원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입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을 실제로 회사가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구요,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한다면 기존 3.3% 소득세는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문의사항은 먼저 근로자성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