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1분양권(생활형숙박시설)상황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결혼전 2020년에 1주택 취득후 202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2020년 5월결 생활형 숙박시설분양권계약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 3월경 분양권을 전매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결혼하면서 2021년 4월부터 신혼집으로 거주해서 실거주 2년 요건은 모두 채워둔 상태이고 시세는 13억정도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 올해초 매도한 분양권때문에 다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실거주요건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여기에 남기게 되었네요.
2021년 1가구 1주택 1분양권(생활형 숙박시설로 주택수 인정을 안한다고 알고있음)
2021년 4월 부터 거주중
2024년 3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2025년 2월 현재 집 매도 계획중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했을 때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기간 등 리셋 규정은 더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비과세 판정은 무료 플랫폼에서 얻은 답변만으로는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규제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전매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에 문제는 없을것 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주택으로 보지 않기때문입니다. 조심2018서3892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분양권 매도 이후에 남은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지 않고, 최초 취득일~양도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12억 이하까지만 양도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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