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지급해드렸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했더라고요...
가끔 이용하는 거래처 인데요....
가스를 주입하고, 당일 현금 5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발행해 준다고 하셨는데,
말일에 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신 걸 보니까 "영수"가 아니라
"청구"로 되어있더라고요.... 당일에 현금 5만원 드린건데, "청구"로 발행된 거는 잘못 발행된거 아닌가요??
"영수"로 재발행 해달라고 얘기해야하나요???
그리고, 현금을 5만원을 드렸는데, 이 5만원 드린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5만원 현금만 드렸거든요...
그때 카드결제 할 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ㅠ_ㅠ
이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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