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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27

현금 지급해드렸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했더라고요...

가끔 이용하는 거래처 인데요....

가스를 주입하고, 당일 현금 5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발행해 준다고 하셨는데,

말일에 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신 걸 보니까 "영수"가 아니라

"청구"로 되어있더라고요.... 당일에 현금 5만원 드린건데, "청구"로 발행된 거는 잘못 발행된거 아닌가요??

"영수"로 재발행 해달라고 얘기해야하나요???

그리고, 현금을 5만원을 드렸는데, 이 5만원 드린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5만원 현금만 드렸거든요...

그때 카드결제 할 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ㅠ_ㅠ

이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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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원래 세금계산서 양식대로 대금수령시는 수령, 외상은 청구에 표시를 하는게 맞지만, 그 표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많이 발행을 합니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지장이 없으며, 매출 및 매입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과 출금내역은 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

    를 해야 하며, 나중에 이중으로 청구할때, 그 관리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수로 하든 청구로 하든 세금계산서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대금을 지급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계좌거래를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청구'나 '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지출의 증빙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