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지급해드렸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했더라고요...

가끔 이용하는 거래처 인데요....

가스를 주입하고, 당일 현금 5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는 말일에 발행해 준다고 하셨는데,

말일에 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신 걸 보니까 "영수"가 아니라

"청구"로 되어있더라고요.... 당일에 현금 5만원 드린건데, "청구"로 발행된 거는 잘못 발행된거 아닌가요??

"영수"로 재발행 해달라고 얘기해야하나요???

그리고, 현금을 5만원을 드렸는데, 이 5만원 드린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5만원 현금만 드렸거든요...

그때 카드결제 할 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ㅠ_ㅠ

이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원래 세금계산서 양식대로 대금수령시는 수령, 외상은 청구에 표시를 하는게 맞지만, 그 표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많이 발행을 합니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지장이 없으며, 매출 및 매입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과 출금내역은 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

      를 해야 하며, 나중에 이중으로 청구할때, 그 관리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수로 하든 청구로 하든 세금계산서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대금을 지급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계좌거래를 위주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청구'나 '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현금지출의 증빙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