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으로 경조사비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금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대표님이 계좌이체 하라는데...
경조사비 법인 계좌에서 바로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증빙은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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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손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해도 무방 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물론, 거래처의 경조사비이어야 접대비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로 20만원이 넘지 않게 이체 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청첩장,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이용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