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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레오파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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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말료전에 이사를가려면 어떻게하나요?

계약 말료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세입자를 드려놓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 주인에게 이사한다고 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데 나가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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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비로운바다사자3
    자비로운바다사자3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과 연락하여 임차인을 맞추고 가능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그냥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였던 부동산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냥 퇴실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시면 안되니 장판 도배 등 기존품목 확인후 나가셔야 추후문제발생시 이상이 안생기십니다.

  • 집주인분과 잘 협의하시면됩니다. 보통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그냥 나갑니다. 집주인분의 성향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시는 집주인분도 계십니다. 세입자를 구하신다면 부동산에 가서 말하던지 인터넷에 올리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될지 고민하실겁니다.

    판례에서는 계약 만료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면 집주인분이 부담한다라고 나와있지만, 실상 이것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 놓으면 좋으련만 딱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한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시면 됩니다. 복비 비용은 본인이 계약한 금액만큼 입니다. 만약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계약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 금액만큼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가시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집주인과 이야기는 세입자구해주고 복비까지 주는걸로

    합니다.계약서를 괜히 적는건 아니니깐요.

    집주인도 보통 세입자까지 구해놓고 가겠다고 하면

    대부분 허락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본인 전세금도 받고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 일단 계약만료전이기 떄문에 계약파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에 통상적으로 한달치 월세를 위약금형식으로 내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비를 내고 이사하는게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부분일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공인중개인을 통해 처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