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여유있는남생이
특히여유있는남생이

회사 재직중 프리랜서 활동(단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 재직 중에 프리랜서 활동을 단기로 잠깐 했었습니다. (10일 미만)

그러다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 서류 신청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프리랜서 활동이 확인되어 실업급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프리랜서로 겸업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재직 중에 잠시 하였더라도 퇴사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 프리랜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인 것이라면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본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10일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