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사법부 판결, 의무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
24년 12월19일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난 게 지침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온건가요??
근로자가 개개인 진정이나 소송하면 100프로 지급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
만약에 노동부 진정넣고 진행중에 노사합의가 되면 진정넣을 당시 기준 100프로 지급인지 노사합의된 기준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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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는 판결 이후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경된 판결이 적용되어 사안을 판단하게 됩니다
3.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아닌 해당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은 노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그 임금의 성질이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은 12.19 판결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행정해석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