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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인세 세무조정하면서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 못 한게 있습니다.
법인세등에 가산세가 포함되어있는데 따로 잡손실로 빼줘야하는건가요 아님 25년도 회계처리할때로 넘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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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되,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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