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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박새72
특출난박새72

바닥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바닥권리금 양도인입니다.

양수인에게 바닥권리금 금액 + 부가세 합한 금액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예정입니다.

  1. 그러면 양도인인 저는 부가세 신고시 이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 하면 되나요? 해당 금액은 과표에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양수인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저를 기타소득 신고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3. 양수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기타소득 신고로 종합소득세시 이중 비용처리를 받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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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권리금(=세법상 영업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 및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과 권리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양수자는 향후 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양도는 총수입금액에 가산되는 것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양수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이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기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권리금에 대해서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며 이중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