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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자동차 취득세는 중고로 살때마다 내야하나요?

자동차를 누군가 신규로 구입할때 취득세를 내고 샀을텐데 중고차를 구입할때 그 차에대한 취득세를 또 내잖아요 그차를 또 중고로 팔고 누군가 사게되면 계속 반복해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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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중고차를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 다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원시취득뿐만 아니라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차 또는 중고차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상 매매가액(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

    으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

    채권), 인지세, 등록대행비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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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든 건물이든, 등기가 되는 자산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