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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구매를 하면 처음에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1년마다 또 차량보유를 하고 있어서 세금을 냅니다.
처음에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으면 1년마다 내는 세금은 없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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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중엔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부동산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중일때는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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