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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김밥가격이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제는 일반김밥도 4000원이나 줘야 먹을수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4000원으로 오른 김밥의 가격은 다시 딸어지진 않겠지요?

법적으로 물가가 잡히면

음식값을 조정해야된다는 법령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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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물가를 연동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가격조정에 대해서 강제되는 바는 없고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