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피해사기-적금 적축인줄 알았다

보험사 설명 부족으로

생명보험 적금 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어요

뒤늦게 적금 상품 아니고, 생명보험 원금손실 있는걸 알게되었어요

어떻게 좋을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일반 은행 적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하셨다면 보험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콜센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한 지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철회라는 제도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그대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신거 같은데 보험상품은

    물론 계약기간과 장기적으로 적금처럼 꾸준히납입하고 만기를채울시

    은행보다 높은 확정이자를 받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저축이라고 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축성처럼도 활용할수있다는거지 저축상품은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엄연히

    주계약이 사망보험임 종신보험임을 아셔야합니다 나중에 아셨다니 가입해주신 담당자분이

    설명을 못해드린거같은데 가입할떄 특성상 고객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입도하지만 모바일서명혹은 종이서명하실떄도

    충분히 설명이 나와있긴합니다 설계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녹취나 증거가 있지않는이상

    어떻게 책임을 물을수도있으나 실무에선 조금 힘든게 사실이긴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몇년 납입을더 하셔야되는지 기간이 얼마나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유지가 되실상황이라면

    유지를 좀 하셔서 만기시점 해약하시는게 현재시점 가입자분에게 가장 손해가 없으실거같습니다

    증권내용을 제가 볼수있으면 조금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나 봅니다

    우선 설계사랑 이야기잘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안된다면 민원으로 완전히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적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신 건 불완전판매에 해당해, 원금 전액+이자까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1단계: 증거부터 확보 (가장 중요)

    • 보험증권,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전부 준비

    • 가입 당시 통화녹취, 문자·카톡 내용, 받은 안내문 등 “적금/저축이라고 들었다” 증거 모으기

    • 보험사와 통화할 때는 모두 녹취하세요 (동의 구할 필요 없고, 나중 증거로 씁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적금으로 설명받고 가입했고, 중요 내용 설명받지 못했다”고 사실 통지하고 기록 남기기

    ✅ 2단계: 보험사에 정식 요청 (먼저 하셔야 함)

    • 고객센터/지점 방문 → 불완전판매로 계약 취소, 납입한 금액 전액+이자 반환 요청

    • 가입 후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 제도로 무조건 전액 돌려받음 (설명의무 위반시)

    • 3개월 넘었어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인정되면 전액 환급 가능 (시간 제한 없음)

    • 그냥 해지하면 원금 손실되니, 절대 그냥 해지하지 마세요!

    ✅ 3단계: 보험사가 거절하면 → 금융감독원 민원

    • e-금융민원센터(www.fss.or.kr) 또는 전화 1332로 신청

    • 제출 내용: “적금/저축으로 오해하게 설명했고, 보험·원금손실 설명 전혀 듣지 못했다” + 증거자료 첨부

    • 금감원이 조사하고 시정 권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됨

    ✅ 4단계: 그래도 안 되면 → 분쟁조정·소송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판결과 같은 효력 있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병행 가능

    •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증거만 확실하면 승소율 높음)

    ⚠️ 꼭 기억할 점

    • 그냥 해지하면 손실이 생기니, 반드시 “불완전판매 계약취소”로 요청하세요

    • 시효는 권리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니 서두르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은행의 '적금'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일 확률이 99%입니다.은행 적금은 낸 돈이 그대로 쌓이지만, 생명보험은 가입 초기에 설계사 수수료와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사업비)를 질문자님이 낸 원금에서 30~40% 이상 먼저 크게 떼어갑니다.따라서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내가 낸 원금의 반의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1단계: 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장 깔끔한 시기입니다. 묻고 따질 필요 없이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청약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낸 돈 100%를 즉시 환불받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2단계: 가입 후 3개월 이내 (품질보증해지)

    가입일로부터 30일은 지났지만 3개월이 안 넘었다면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써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설계사로부터 이 상품이 사망 시에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라는 설명과 원금 손실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설명의무 위반)"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법적으로 납입한 원금 전액과 이자까지 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3개월이 넘어갔다면 보험사는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증거 싸움입니다.

    설계사가 가입 당시에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 가짜로 수익률을 부풀려 그려준 종이 안내장(가설계서), "은행 적금보다 이자가 높다"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 등이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먼저 해당 생명보험사 민원실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무효 및 원금 반환' 민원을 제기하십시오.만일, 보험사에서 증거를 보고도 발뺌한다면, 그 즉시 금융감독원(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쟁조정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명백한 저축 오인 안내 증거가 있다면 금감원의 권고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라도 가입할당시 가입제안서나 

    설계사의

    통화중 설명중 저축이라는 단어사 쓰여져있으면 

    청약철회가능하십니다.

    물론 내신돈도 다 돌려 받을수있고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설명 부족으로

    생명보험 적금 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어요

    뒤늦게 적금 상품 아니고, 생명보험 원금손실 있는걸 알게되었어요

    어떻게 좋을가요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입하신지 얼마안되었다면 빨리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측의 약관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으나,

    이는 청약서의 내용등을 체크해 보아야하고, 해당 청약서에 원금손실부분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해당 청약서에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등에 따라 설명을 안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