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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성실수당(만근수당) 통상임금 계산과 소급효(3년분 계산)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써, 매월 만근(월17일기준)시, 1일의 일당액을 지급하는 만근수당(일명 성실수당)이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이번에 임금인상에 따른 임금협약서,조견표등 작성시 성실수당을 임금으로 풀어 넣자고 하는데,

1. 월 소정근로 시간은 : (주40시간+주휴8시간) *4.34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월 통상임금 계산은 : 기본급+주휴+성실수당+무사고포상금+근속수당 =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월 통상시급은 : 위의 2와 같이 계산한 월 통상임금/209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4. 연장,야간근로수당은 = 주간 연장야간 근로시간*4.34*통상시급(위3)*1.5 = 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5. 일당 은 = 통상시급(위3)*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며!

6. 아울러, "2024. 12. 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부터 적용한다"는 문구에 의하여 저희들은 이번에 성실수당(만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풀어서 임금에 넣지 않을경우 향후 소급효(수당계산에서 미지급한 3년분 계산)를 받을수 없는것인지등 궁금하여 질의를 올리오니, 아하의 노동전문가님들의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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