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다시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목적세로 구분하며,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6개 세목이 있고,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로는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담베소비세, 레저세 등 9개 세목이 있고,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세금은 우리 일상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 세금에 대해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무사 또는 공인획켸사 등의 전문자격시험
학원 등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