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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굴뚝새222
신랄한굴뚝새222

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했는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직업을 거짓말을 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구요.

결혼한지 1개월차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직업을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예요 . 배우자가 은행원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깐 은행원은 아니였어요. 은행 앞에서 몇번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깐 일부러 은행에서 퇴근하는 척 하려고 그렇게 약속장소를 잡은 거였어요.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혼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재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거에 비해 불려 말해 속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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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과 결부된 부분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한것은 이혼사유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 남편 분이 자신의 직업,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을 한 뒤에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 께서 이를 인용할 수 없기에 급기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적극적 기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 취소 에 대한 절차를 유념하여 여러 입증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 등을 속인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혼인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혼청구의 경우에는 직업 등의 사유가 혼인을 결정하면서 알았던 내용과 달라 가능하며, 혼인취소소송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