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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빌라가 철거되면 대출도 회수가 되나요?

재개발 구역 빌라를 주담대 1억 정도 끼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리처분인가나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빌라가 철거가 된다면 기존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담보효력이 없어 대출을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만기를 주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받게 되는 만기를 보통 '기한의 이익'이라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대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상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출을 회수해가지는 못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