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로 매수 후 이주시 주담대 상환 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수를 한 뒤에 이주 및 철거시 멸실되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이주시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느냐, 기존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둔채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새로 건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재건축과 이주과정에서의 절차나 방법은 개발방식으로 인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각 개발사업별 시행사인 조합내 규약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주비대출을 통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이주비대출이 없거나 혹은 이주비대출보다 기존대출의 금액이 더 높거나 현 이자가 낮은 경우 이주비대출을 받지 않고 기대출을 유지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멸실되기에 대출 상환이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구조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주시에도 담보가 유지되므로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멸실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담보 소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주담대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조건 확인하고, 상환 유예나 담보 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주 및 공사 기간 중에 담보대출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공사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은행과의 계약에따른 특별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계약서 및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수를 한 뒤에 이주 및 철거시 멸실되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이주시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 네 동일한 조건하에 주담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측과 협의후 지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당보대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인 반면, 리모델링은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며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황 여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의 경우 이주 시 주택 담보 대출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가능성 :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기존 주택 담보 대출(주 담대)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담보 가치가 변동 되거나, 대대적인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 비 대출 활용 :
이때 조합원들은 이주 기간 동안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해 '이 주 비 대 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주 비 대출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이 주 비 대출의 한도나 조건은 주택의 종류 , 규제 지역 여부,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황 여부, 그리고 개인의 다른 부채 현황(신용 대출 등)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 문의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