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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참고래179
다정한참고래179

물품 구입 계약 후 납기가 남아 있을때 부분 취소시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얼마전 에이스침대 가구점에서 여러 개의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보지 못했던 위약금 관련항목이 있었는데 주의깊게 보질 못했습니다.

계약후 잔금까지 카드 결제를 하였지만 제품 수령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개의 침대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 부분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에이스측 입장은 부분 취소시에도 계약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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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분취소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해당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합리하다거나, 계약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