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구입 계약 후 납기가 남아 있을때 부분 취소시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얼마전 에이스침대 가구점에서 여러 개의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보지 못했던 위약금 관련항목이 있었는데 주의깊게 보질 못했습니다.
계약후 잔금까지 카드 결제를 하였지만 제품 수령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개의 침대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 부분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에이스측 입장은 부분 취소시에도 계약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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