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조건 관련 문의입니다..
일정시간 미만 근무이면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되나요??
4대보험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8일 미만 근로시 가입제외입니다.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제외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만 가입하고
3개월 초과 시 고용도 가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단 만60세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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