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12월6일날짜로 제출 했다가
다시 12월13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6일 부로
퇴직 처리 해도 무방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퇴사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6자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13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12월6일날짜로 제출 했다가
다시 12월13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6일 부로
퇴직 처리 해도 무방 한가요?
-> 13일로 요청하였다고 반드시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미 수리된 퇴직 일자를 미루는 것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12월6일날짜로 제출 했다가 다시 12월13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6일 부로 퇴직 처리 해도 무방 한가요?
- 6일부로 퇴직처리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철회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임의사직을 한 경우, 근로자가 결정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사직을 청하오니 회사는 승인해주십시오)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직철회가 사측에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철회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일자의 변경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수리를 하지 않았고 연장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12월6일날짜로 제출 했다가
다시 12월13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6일 부로
퇴직 처리 해도 무방 한가요?
당초 당사자의 의사대로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그이후 근로자가 변경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