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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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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원래 11월 24일부터 3주정도 휴직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는지 24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직일을 24일 봐야하는지 아니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12월 16일에 효력이 발생하는거로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11월 24일을 사직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1.24.자 퇴사일로 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11.24.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11.24.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