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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제비278
화끈한제비27823.11.08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사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하나 올립니다!

22년 04월 04일 입사를 하였는데, 2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직 희망일은 24년 01월 02일 월요일로 지정하는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12월 29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

2) 회사에서 사직일을 12월 30일(마지막 근무 다음일)로 요청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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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역일이 적은 2월달을 포함하여 툊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사직일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늦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2.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수당의 정산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2024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것이 연차수당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제시하신 방안이 좋습니다.

    2. 회사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일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유리합니다.

    2.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