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군기여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 직업은 초등교사이고 군대 갔다온 기간에 연금을 안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냈어야하는 연금을 일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가 아닌 일괄지급 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을 어디선가 넌지시 들었습니다.

군기여금 경정청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 해봤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검색해도 잘 안나오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1. 냈던 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다시 돌려 받고 싶습니다.)

2. 돌려받을 수 없다면 연말정산 때 군기여금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을 납부한 연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올해 납부를 했다면 올해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