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의무임대의무 기간이 안되어서 팔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1. 11. 20. 20:05

주택임대사업자가 빌라를 팔 때 임대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팔려고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인데, 현재 3년정도 지났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빌라라서 시세차익은 1천만원정도밖에 안되지만, 벌금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처음에 받은 혜택이 있거나 세금 혜택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 사람에게 팔지 말고 임대사업자에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환급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니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세금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지를 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1. 11.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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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사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지못하고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면

    빌라를 취득할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시세차익 1천만원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와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무기간을

    채워야 할 지 그냥 손해를 보고라도 매매를 해야할 지를 선택하셔야 하겠스바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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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반이 지나야 합니다.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시세 차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1년더 기다리세요.

      2021. 11.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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